글로벌지식융합학회
『지식융합연구』 논문작성 지침
제1장 투고규정
1. 학회지의 범주
본 학회지는 글로벌 사회에서 형성·유통·활용되는 지식과 문화, 제도와 실천을 융합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학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범주에 해당하는 논문을 게재한다.
1) 지식·이론 중심 연구: 인문학 및 인문교육을 포함하여, 이론, 개념, 담론을 중심으로 지식의 의미와 구조를 탐구하는 연구
2) 학제 간·융합 연구: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기술, 예술·디자인 등 서로 다른 학문 분야가 결합되어 연구 방법, 분석 틀 또는 문제 접근 방식 자체가 학제 간·융합적 성격을 갖는 연구
3) 사회적 적용·제도 영역 융합 연구: 사회, 정책, 교육, 문화, 산업 등 사회적 제도와 적용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론과 실제, 분석과 적용을 연결하고 제도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
2. 논문의 유형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나. 리뷰·서베이 논문(Review and Survey Article)
다. 정책·산업동향 분석 논문(Policy and Industry Analysis Article)
2. 각 유형의 논문은 학술적 목적과 분석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순 자료 소개, 보고서 형식의 원고는 게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작성 언어 및 원고 형식
1. 국문(Korean), 영문(English), 중문(Chinese)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2. HWP 파일로 작성한다.
3. 논문의 형식은 본 학회가 정한 논문 작성 형식을 따른다.
4. 원고 분량
1) 원고 분량은 조판된 페이지 20매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2) 기준 분량을 초과할 경우, 조판 페이지 1면당 20,000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5. 논문 접수 및 투고 자격
1) 신규 회원은 본 학회 회원가입 및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한다.
2) 투고자 전원은 연회비 납부(50,000원)가 완료한 경우에만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3) 공동 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4)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논문 심사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논문 유형과 투고 일자와 관계없이 모든 논문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다.
3) 투고 논문은 3인 이상의 전문가에 의한 익명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7. 연구 윤리 및 중복 게재
1.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2. 중복 투고 또는 표절로 판명되면 논문은 반려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
8. 논문 관련 비용
1) 투고자는 논문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국문 논문 - 심사료: 90,000원
나. 외국어(영어, 중국어) 논문 - 심사료: 150,000원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3) 연구비 지원, 기관 과제 수행 등 사사 표기가 포함된 논문은 게재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9. 저자 정보의 표시 및 관리
1) 게재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는 논문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 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제2장 원고 작성
1.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제목
2) 저자: 공동연구의 경우 1저자, 2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공동저자 모두 명기하며, 소속, 직위, (이메일) 등 저자정보는 각주로 표시한다.
3) 목차: 1. 2. 의 형식으로 첫 단계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문: 장, 절은 1., 1.1.로 적고, 출처는 본문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참고문헌: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을 적는다.
6) 국문초록: 연구 목적, 대상, 방법, 그리고 결론과 성과 등을 쓴다.
7) 주제어: 논문 내에 사용된 중심 어휘를 5-6개 쓴다.
8) 영문초록: 국문 ‘초록’과 ‘주제어’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9) 논문의 투고(접수), 심사, 게재 결정 날짜를 표기한다.
2. 논문스타일
구분 |
글자모양 |
글자크기 |
들여쓰기 |
내어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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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명조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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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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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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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목 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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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목 1.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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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목(1)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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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10.5 |
10 |
|
|||||
각주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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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 |
9 |
|
10 |
|||||
참고문헌 |
9.5 |
|
|
|||||
표 |
중고딕 |
9 |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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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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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크기 |
위쪽 | 아래쪽 |
왼쪽 | 오른쪽 |
머리말 |
줄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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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
15 | 15 |
15 | 15 |
10 |
18.3 |
||
3. 본문의 인용표기
1) 단독일 경우: (홍OO 2008:21-32)
2) 3인 이상 공저일 경우: 제1저자만 표기(홍OO 외 2013:43), (Brent et al. 1990:34)
3) 번역서: ‘옮김’을 넣어 표기(홍OO 옮김 2022:56, 76)
4) 신문·잡지일 경우: (『한국일보』, 2022.10.7)
5) 인터넷 검색일 경우: 「긴 장마와 계속되는 열대야, 지구의 경고」∨『연합뉴스』∨http://v.media.daum.net/v/20170913063902402?rcmd=rn(검색일:2021.8.10.).
6) 다수의 논문일 경우: (홍OO 2008:21-32; 김OO 2018:23, 56; 이OO 2022:47-59)
4. 외국 인명 및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 터너(Turner, M.), 시진핑(習近平)
단, 중국어의 경우, 현급 시(市) 이상의 지명과, 한자어의 의미가 분명한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은 그 일부분 혹은 전체를 한문 독음으로 쓸 수 있다. 예) 북경시(혹은 베이징시), 복 주시, 중국석유공사, 텅페이(騰飛)과기유한공사.
이상과 같은 외국 고유명사는 첫 번째에 한해서 한글 표기 뒤 괄호 속에 전문을 원어 로 부기한다. 예) 텅페이과기유한공사(騰飛科技有限公司).
5. 그림과 표: <표 1>, <그림 1> 형식으로 표기하고, 출처는 해당 그림, 표 아래에 적는다.
제3장 참고문헌 작성 방식
1. 참고문헌 순서
1) 문헌 배열은 국문, 영문, 중문, 일문, 기타, 온라인자료 순으로 정리한다.
2) 국문은 가나다 순으로, 영문·일문은 집필자 성(last name)의 알파벳 순으로, 중문은 집필자 성의 원음(原音) 가나다 순으로 기재한다.
2. 참고문헌 표기법
<단행본>↲
* 도서명, 학위논문명, 보고서는『 』입니다.
- 단독 저자
저자명(발행년도).∨『도서명』,∨출판사명.
- 공동 저자
* 쉼표로 ‘,’ 표기합니다.
저자명,∨저자명(발행년도).∨『도서명』,∨출판사명.
- 번역서
저자명(발행년도).∨『도서명』,∨역자명∨옮김,∨출판사명.
- 영서
저자명(발행년도).∨도서명,∨출판사명.
<학술지>
* 쪽수는 인용 쪽수가 아닌 저널 내 해당 논문의 수록 쪽수입니다.
저자명(발행년도).∨「논문명」,∨『저널명』∨권(호),∨학회명,∨수록 쪽수-쪽수.
- 영문 학술지
저자명(발행년도).∨“논문명”,∨저널명∨vol.(숫자),∨수록
쪽수-쪽수.
<웹사이트>
「제목」.∨『발행처』,∨인터넷주소(검색일:2022.1.1.).
*보고서 경우, 페이지가 명확히 존재할 때는 단행본으로 표시, 자료 사이트가 존재할 때는 웹사이트로 자료 표시 가능.
제4장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 개정, 시행한다.